◎정부기관으론 처음
한국토지개발공사(이사장 권령각)는 14일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정책과 관련,기업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매각대상 단체의 사정으로 팔지 못했음에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반포세무서장및 여의도 세무서장을 상대로 11억6천여만원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토초세에 대한 불복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투자기관이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토개공은 소장에서 『토초세가 부과된 강남구 반포동일대 3천3백여평및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2천7백여평은 관계당국의 매입요청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학교용지로 매입한 것』이라면서 『매각대상인 서울시교육청의 예산부족으로 매각이 늦어져 어쩔 수 없이 놀리게 된 이땅을 국세청이 유휴토지로 보고 토초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이사장 권령각)는 14일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정책과 관련,기업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매각대상 단체의 사정으로 팔지 못했음에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반포세무서장및 여의도 세무서장을 상대로 11억6천여만원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토초세에 대한 불복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투자기관이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토개공은 소장에서 『토초세가 부과된 강남구 반포동일대 3천3백여평및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2천7백여평은 관계당국의 매입요청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학교용지로 매입한 것』이라면서 『매각대상인 서울시교육청의 예산부족으로 매각이 늦어져 어쩔 수 없이 놀리게 된 이땅을 국세청이 유휴토지로 보고 토초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1992-11-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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