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유면적 공고와 차이/차액배상 안해도 된다”

“아파트 공유면적 공고와 차이/차액배상 안해도 된다”

입력 1992-11-14 00:00
수정 199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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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판결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등기부상 공유면적이 분양공고때보다작더라도 분양공고 자체를 계약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공사측은 이에대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12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13일 봉병원씨등 서울 구로동 주공아파트 주민 6백69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주택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등기부상 대지면적이 분양공고때보다 작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판결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2-1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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