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것 모방·표절 25%/방송위 세미나서 지적

외국것 모방·표절 25%/방송위 세미나서 지적

입력 1992-11-14 00:00
수정 199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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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 저촉,무역분쟁 소지/업계차원서 윤리정화장치 필요

국내 방송광고의 모방·표절·복제문제는 어디까지 와 있으며 이것이 끼치는 대내외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방송위원회는 이같은 문제를 진단하고 그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일 하오2시 각대학 매스컴학과 교수와 광고회사 경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주제는 「한국 TV광고의 모방·표절·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 자리에서 애드 에이지의 기자 데이비드 킬번씨는 한국광고의 표절·모방문제는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소유권과 저작권법등을 포함,무역마찰을 일으킬 소지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광고계 규모가 연간 광고비 2조3천억원을 넘어서는등 세계10위권의 수준을 자랑하지만 실지로는 광고내용의 25%이상을 모방과 표절로 채우는등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모방이나 표절한 작품을 버젓이 국내외 유명광고전에 출품하는 등의 추태가 자행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조병량교수(방송위원회 광고심의위원)는 국내광고의 모방·표절문제의 원인으로 국내의 유명광고회사들이 대부분 재벌그룹에 의해 경영됨으로써 크리에이티브보다 실적위주로 운영되는 점,광고대행사와 광고주회사의 관계가 지나치게 종속적이어서 광고대행사의 제작자율권이 제한돼 있다는 점등을 꼽았다.

이밖에 안일한 제작태도,연구투자부족,저작권법의 미비등을 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단순한 마케팅도구에서 한나라의 사회·문화·의식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매개물로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광고인들은 문화의 창조자로서 스스로 광고철학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명시적인 의미밖에 지니지 못하고 있는 광고심의규정이나 저작권법등의 법규내용을 구체화시키고 광고의 심의도 좀더 강화시킬 것을 주장했다.또 광고단체연합회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업계차원의 윤리정화장치를 마련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선>
1992-1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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