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추징세 26억 취소소 승소

한보/추징세 26억 취소소 승소

입력 1992-11-12 00:00
수정 199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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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간부 명의 땅매입 「명의신탁」 인정/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특별8부(재판장 안문태부장검사)는 11일 회사간부명의로 수서지구땅을 매입했다가 증여세등을 부과받은 한보철강이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당시 회사상무 최무길씨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여세·방위세 26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주들이 회사와 매매거래를 할 경우 높은 비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점을 들어 회사와 거래하지 않으려는 것을 피하기위해 회사간부 최씨 개인명의로 땅을 구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보철강은 한보주택과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지구에 26개 직장주택조합 아파트건설사업을 위해 89년5월에서 7월사이에 이 일대 땅 5천평을 회사상무인 최씨명의로 구입했다가 지난해초 수서지구택지특혜분양비리사건이 터지면서 아파트건설을 중단했으나 증여세등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1992-1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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