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시력상실 국가유공자로 인정/서울고법 판결

군복무중 시력상실 국가유공자로 인정/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2-11-08 00:00
수정 1992-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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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유대현부장판사)는 7일 혹한속에서 군복무중 시력을 잃고 일병으로 전역한 이영선씨(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685)가 의정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의정부 보훈지청은 이씨에게 내린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1992-11-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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