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유대현부장판사)는 7일 혹한속에서 군복무중 시력을 잃고 일병으로 전역한 이영선씨(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685)가 의정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의정부 보훈지청은 이씨에게 내린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1992-11-0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어라? 이재용 아들이잖아!” 이지호 소위, 韓美 해군 회의 ‘통역’ 모습 공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2/SSC_20261002141732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thumbnail - “아빠랑 20살까지 목욕했다”는 유명 여배우…‘역겹다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802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