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이 비상장사인 재벌 대상/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모기업이 비상장사인 재벌 대상/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입력 1992-11-08 00:00
수정 1992-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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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내년 시행

정부는 앞으로 모기업이 비상장사이더라도 모든 계열사를 포함시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모기업이 상장사인 경우에만 계열사와 함께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도록 돼 있다.

또 출자등을 통해 사실상 모자관계가 인정되면 반드시 한 개의 연결 재무제표만을 내 놓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같은 계열 소속 기업들이면서도 형식상 독립법인으로 나뉘어 있어 한 그룹에서 여러개의 연결 재무제표가 작성돼 왔다.

7일 재무부에 따르면 기업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 뿐 아니라 비상장사들도 모두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도록 내년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지난 연초 증권거래법을 고쳤으나 재벌그룹들이 상장·비상장사를 문어발식으로 동시에 소유하고 있어 재벌의 소유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상장사들도 연결 재무제표작성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재벌의 재무구조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50%이상 출자하고 있거나 ▲30%이상 출자하고 지급보증을 선 기업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자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간주,하나의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1992-1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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