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대통령에 취임하면…/연봉 20만불로 지금보다 6배 많이받아

클린턴 대통령에 취임하면…/연봉 20만불로 지금보다 6배 많이받아

입력 1992-11-07 00:00
수정 199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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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칸소주지사직은 부지사가 승계키로

빌 클린턴 미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1월 백악관의 주인이 되면 아칸소 주지사 시절보다 6배나 많은 봉급뿐 아니라 대통령직 수행에 따르는 여러 특전을 누린다.

우선 클린턴 일가는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수수한 2층짜리 주지사 관저에서 수십개의 침실,무도장,테니스코트,수영장이 갖추어여 있는 화려한 백악관으로 이사를 간다.

또 클린턴이 연봉으로 받게되는 20만달러는 리틀록에서 아칸소 주지사를 하면서 받던 연봉에 비하면 6배나 많은 것이다.

법에 규정돼있는 아칸소주지사의 연봉은 미국 전체 주지사의 연봉은 미국 전체주들가운데 가장 낮은 3만5천달러이며 이와 함께 주택과 전용차 및 운전사를 제공받을 뿐이다.아이러니컬하게도 아칸소주 의회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지난 3일 주지사의 연봉을 6만달러로 인상했지만 봉급 인상조치는 내년 1월1일 이후가 되어야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되면 백악관 살림을 맡아줄 집사,요리사,가정부를 줄줄이 거느리며 대통령 경비,보안 등의 임무를 맡은재무부 비밀 검찰부를 수족처럼 부릴 수 있다.물론 백악관에서 쓰는 보잉747기 2대도 빠뜨릴 수 없다.

한편 제42대 미대통령에 당선된 빌 클린턴 아칸소주지사의 잔여임기 2년을 둘러싸고 부지사가 이를 승계해야 한다는 주당국과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후임자를 다시 선출해야 한다는 공화당측의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주법원은 5일 클린턴이 지사직을 사임하면 짐 터커 부지사가 이를 승계해 잔여임기를 맡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칸소주 법원은 이날 미수정헌법 관계조항에 따라 짐 터커 부지사는 클린턴이 사임하면 자동적으로 지사직을 겸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그러나 법원측은 이 판결에서 클린턴이 다른 후임자를 지명하는 방법은 배제했다.

이에대해 보궐선거 실시를 주장해온 공화당측은 법원의 결정문을 공식으로 접수하게되면 이에 불복하는 항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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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커 부지사는 클린턴의 대선운동 기간중 그의 직무를 대행해 왔다.<워싱턴·리틀록 로이터 AFP 연합>
1992-1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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