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단속” 검찰의 외침/최철호 사회1부기자(오늘의 눈)

“사전선거운동 단속” 검찰의 외침/최철호 사회1부기자(오늘의 눈)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2-11-05 00:00
수정 1992-11-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일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는데 민자·민주·국민 3당 대통령후보자들의 선거활동은 활발하다.

모두 한마디로 위법행위이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때보다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는게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이 말은 곧 대선에 출마할 후보자와 그 정당인·지지자들이 똑같이 주어진 법의 틀 안에서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도를 측정받아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현행 대선법은 개정절차를 밟은 부분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선거일공고이전에 선거유세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공고 이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지·추천 등을 호소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3당 대선후보자들은 이미 훨씬 전부터 사실상 선거유세에 들어갔으며 일부 후보는 직접 시장거리나 대중이 모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며 악수를 나누거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또 3당은 모두 대선공약이 몇개라는등 버젓이 공약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이같은 점을 지적,3당후보자들에게 경고한 바 있으나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단속의 주무부서인 검찰도 지난달 30일 보다 못했는지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내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하고 중립내각이 출범한 뒤라 검찰의 이 말은 상당한 의지를 실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아직 나아졌다는 징후는 없다.

검찰발표뒤에도 3당후보예상자의 발걸음은 수백명 수천명의 군중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관련 정치인들은 이를 「정당활동」이라 항변하겠지만 「눈가리고 아웅」이란 것을 모를 사람은 없다.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과거 선거때와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이 시점에서 검찰은 의지력을 시험받고 있다는 느낌이다.

우리의 대선법이 외국에 비해 너무 까다롭다는 법조인들의 지적은 논외로 하고 그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할 대선후보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음에 주목한다.

소크라테스논을 들먹이자는 얘기는 아니다.

대권후보자들이 선거공고일에 앞서 국민들을 향해 걸어다닐때 우리의 대선법은그들의 발밑에 깔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
1992-11-0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