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쓰레기 5일부터 반입/김포 11t/압축차만 통행 허용

서울쓰레기 5일부터 반입/김포 11t/압축차만 통행 허용

김학준 기자 기자
입력 1992-11-03 00:00
수정 1992-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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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위,「취락지역 지정」 수용

【김포=김학준기자】 오는 5일부터 서울시의 쓰레기가 김포수도권매립지애서 처리된다.

김포수도권매립지 주민들은 2일「대책위(위원장 추인섭·68)」를 열어 5일부터 쓰레기 위생처리가 가능한 11t 압축차에 한해 매립지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이날 상오10시30분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검단농협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정부측이 제시한 「검단면 일대 취락지역 지정」제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의재서울시청소사업본부장은 정부측을 대표해 『주민들과의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쓰레기반입을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정부측은 이와함께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한정비권역으로 묶여 있는 검단면 일대를 취락지역으로 지정해 아파트·상가·소규모공장및 각종 편의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설명회가 끝난뒤 「대책위」를 연 결과 정부측 제의를 받아들여 5일부터 쓰레기반입을 허용키로 했으며 3일 상오10시 정부측과 실무협의회를 열어 수용방침을 통보키로 결정했다.

「대책위」는 그러나 쓰레기반입차량을 위생처리가 가능한 11t 압축차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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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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