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개발유보·자연보전권역/택지개발규제 대폭 완화

경기도내 개발유보·자연보전권역/택지개발규제 대폭 완화

입력 1992-11-03 00:00
수정 1992-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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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간장 등 가공공장 설립 허용

건설부는 2일 주민수에 비해 택지가 크게 모자라는 수도권의 개발유보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 대해 현재 사업단지별로 6만㎡(1만8천1백50평)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15만㎡(4만5천3백75평)까지 확대해 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이번주중 입법예고한후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기도 북쪽의 개발유보권역에는 동두천·문산·강화·연천 등이 들어있고 동남부의 자연보전권역에는 가평·청평·양평·용인·이천·여주·장호원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의 계획개발 유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소득기반조성 차원에서 개발유보권역과 자연보전권역및 경기도 동남부의 개발유도권역에 고추장·된장·간장·고춧가루·참기름 등의 가공공장의 설립을 1천㎡(3백2.5평)의 범위내에서 허용해 주기로 했다.

1992-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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