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직무정지 첫 가처분신청/건축업자

법관직무정지 첫 가처분신청/건축업자

윤승모 기자 기자
입력 1992-11-01 00:00
수정 199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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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증거 일방채택 패소” 주장/서울민사지법 판사 3명 대상… 고법 판결 주목

현직 법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처음으로 법원에 신청됐다.

윤상섭씨(건축업자·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101의83)는 31일 서울민사지법 황인행부장판사등 현직법관 3명을 상대로 하는 법관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고법에 냈다.

윤씨는 신청서에서 『황판사 등이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관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지난해 4월 서울지검에 약속어음 청구소송과 관련 김모씨 등 3명을 위증및 공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김씨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윤씨는 이후 검찰의 부당한 조치로 손실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재판장인 황판사는 『법정에서 어음청구권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장을 입증할수 있는 증인을 내세우거나 필적감정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할 의무가 원고측에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윤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현직 법관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 재판이 진행중인 재판부기피신청과는 달리 법관의 완결된 판결을 거부하는 것으로 사법사상 처음있는 일이어서 앞으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날 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황판사는 이에대해 『판사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법리적 해석을 내리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며 『재판결과에 불복하려면 항소·항고 등의 절차가 있음에도 법관의 판단자체를 재판대상에 올리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밝혔다.
1992-11-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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