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한인 3명 미불임금 반환소/소송비용 일 정부서 부담

징용한인 3명 미불임금 반환소/소송비용 일 정부서 부담

입력 1992-11-01 00:00
수정 199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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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재판부,법률구조요청 수용

【춘천】 일본의 한 법원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노동을 한 한국인 3명이 미불임금 청구소송을 재판부에 함께 제출한 법률구조신청 사건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모든 소송비용을 일본정부가 부담토록 결정을 내린 사실이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31일 태평양전쟁 유족회 강원도지부(지부장 김경석)에 따르면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 지방재판소 민사부는 지난 20일 태평양전쟁때 일본에 끌려간 이종숙씨(60·여·속초시 교동 주공아파트) 등 근로정신대원 2명과 강제징용자 1명 등 3명이 당시 일했던 군수공장 후지코시를 상대로 공동제기한 미불임금청구소송 심리에 앞서 이들이 함께 제기한 법률구조신청을 심리한 뒤 『강제연행에 대한 배상청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률구조를 결정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일제에 강제징용된 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송비용부담 등으로 미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못해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 노동자 및 유족들이 변호사비용을포함한 일체의 재판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

1992-11-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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