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여상규판사는 30일 추석귀성열차표 26장을 암표로 팔아 53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병화피고인에게 형법상 부당이득죄를 처음으로 적용,징역6월을 선고했다.
그동안 경범죄가 적용돼 즉심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던 암표상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귀성객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열차표를 대량으로 매점,암표로 판것은 요즈음의 교통현실에 비춰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범죄가 적용돼 즉심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던 암표상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귀성객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열차표를 대량으로 매점,암표로 판것은 요즈음의 교통현실에 비춰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1992-10-3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