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서울시에 1억 지급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29일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도로상태가 불량해 숨진 서화성씨(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서씨 유족들에게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상태가 좋지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행정당국은 즉시 이를 보수하거나 최소한 주변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해야할 책임이 있다』며『서울시의 도로관리소홀로 서씨가 사망한 이상 국가는 유족들에게 이에대한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서씨가 지난해 10월26일 상오1시쯤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중구 신당동앞 도로를 지나던중 차도 표면보다 5㎝가량 움푹 패인 구멍에 바퀴가 부딪치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난간을 들이받는 바람에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29일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도로상태가 불량해 숨진 서화성씨(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서씨 유족들에게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상태가 좋지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행정당국은 즉시 이를 보수하거나 최소한 주변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해야할 책임이 있다』며『서울시의 도로관리소홀로 서씨가 사망한 이상 국가는 유족들에게 이에대한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서씨가 지난해 10월26일 상오1시쯤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중구 신당동앞 도로를 지나던중 차도 표면보다 5㎝가량 움푹 패인 구멍에 바퀴가 부딪치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난간을 들이받는 바람에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2-10-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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