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도로 방치 윤화 사망/당국서 유족에 배상 마땅

파손도로 방치 윤화 사망/당국서 유족에 배상 마땅

입력 1992-10-30 00:00
수정 199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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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서울시에 1억 지급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29일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도로상태가 불량해 숨진 서화성씨(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서씨 유족들에게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상태가 좋지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행정당국은 즉시 이를 보수하거나 최소한 주변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해야할 책임이 있다』며『서울시의 도로관리소홀로 서씨가 사망한 이상 국가는 유족들에게 이에대한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 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 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 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 유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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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서씨가 지난해 10월26일 상오1시쯤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중구 신당동앞 도로를 지나던중 차도 표면보다 5㎝가량 움푹 패인 구멍에 바퀴가 부딪치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난간을 들이받는 바람에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2-10-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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