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생태계보호구역 지정/주민들 반발로 백지화위기

강화 생태계보호구역 지정/주민들 반발로 백지화위기

입력 1992-10-30 00:00
수정 199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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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첫 지정 계획/“재산권행사 방해” 보유요청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강화군 화도면과 포상면 남단 50㎦일대를 내년부터 해양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던 계획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백지화될 위기에 놓여있다.

환경처는 29일 각종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이 지역을 지난해 5월 국내최초의 해양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키로 했으나 최근 경기도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근거로 지정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부득이 올해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모든 건물의 증개축이 금지되는등 지역개발이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강화군의회도 이에 동조,취소결의문을 채택하는등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는 세계적 희귀새인 노랑부리백로·쇠청다리도요사촌등 23종의 바다새와 여섯니세스랑게등 저생규조류 80종및 국내에서 보기 힘든 말뚝망둥어 등 어류 58종,곤충 36종 등이 살고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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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내섬지방에서는 한번도발견되지 않았던 지리산 팔랑나비등 희귀종과 멸종위기에 놓인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1992-10-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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