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생태계보호구역 지정/주민들 반발로 백지화위기

강화 생태계보호구역 지정/주민들 반발로 백지화위기

입력 1992-10-30 00:00
수정 199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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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첫 지정 계획/“재산권행사 방해” 보유요청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강화군 화도면과 포상면 남단 50㎦일대를 내년부터 해양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던 계획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백지화될 위기에 놓여있다.

환경처는 29일 각종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이 지역을 지난해 5월 국내최초의 해양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키로 했으나 최근 경기도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근거로 지정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부득이 올해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모든 건물의 증개축이 금지되는등 지역개발이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강화군의회도 이에 동조,취소결의문을 채택하는등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는 세계적 희귀새인 노랑부리백로·쇠청다리도요사촌등 23종의 바다새와 여섯니세스랑게등 저생규조류 80종및 국내에서 보기 힘든 말뚝망둥어 등 어류 58종,곤충 36종 등이 살고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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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내섬지방에서는 한번도발견되지 않았던 지리산 팔랑나비등 희귀종과 멸종위기에 놓인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1992-10-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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