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 땅산뒤 1년만에 백53억 차익/토개공,대금분할상환허용 이례적/진실 캐려면 로비자금·외압여부 밝혀야
건영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조합주택건립에 대해 특혜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이 내사를 하고 있다.
건설부·토지개발공사·서울시·송파구청·감사원·군부대 등 6개 기관이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영사건의 의혹은 고도제한 해제,사업승인 과정,전매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개정 등으로 집약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철저히 법 테두리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의혹만 증폭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이 오갔는지와 외부압력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분정동 땅 6천4백여평은 주변 장지 거여동 등과 함께 고도제한지구에 묶여 있었다.한신공영은 86년4월 토개공으로부터 이 땅을 매입,15층 고층아파트를 건립하려 했으나 고도제한이 풀리지 않아 해약금을 물면서 토개공에 반납했다.
그러나 2년뒤인 88년4월 건영이 매입해 고도제한을 해제하고 15층 5개동 5백45가구분의 아파트 건립을 가능하게 했다.특히 건영이 제한해제 2개월전에 이같은 아파트건립계획으로 송파구청에 입지심의신청을 한 것은 사전에 고도제한 해제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또 다른 의혹부분은 이 땅의 전매가 가능하도록 건설부가 토개공에 토지관련 규정을 고치도록 지시한 점이다.
건설부는 88년 9월 정부의 주택 2백만호 건립계획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업체 소유토지를 주택조합에 전매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이에따라 건영은 66억1천만원에 사들인 땅을 89년7월 2백19억5천만원을 받고 주택조합에 되팔아 1년여만에 1백53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더욱이 토개공은 한신공영에는 계약후 2개월내 토지대금을 완납하라고 했던 반면 건영에 대해서만은 5년분할상환조건을 제시했다.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건영의 조합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이다.건설부의 당초 지침은 건설사업자가 주택조합에 땅을 팔 경우 건설에 공동사업자가 될수 없다고 돼 있었다.
그런데도 건설부는 건영이 주택조합에 땅을 팔기로 계약한 직후인 89년 8월1일 이후에 주택조합이 건설사업자로부터 땅을 살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하지 않을수 있다는 새 지침을 제정했다.즉 89년 8월 이전에 땅을 살 경우 공동사업자가 될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설부의 이같은 지침을 받은 서울시는 규정을 한층 강화시켜 「8월1일 이전에 땅을 매입한 경우 사업승인을 내준다」고 각 구청에 전달했다.
건영은 토개공의 동의없이 무자격조합인 신한은행 제4차조합에도 땅을 불법전매했다가 91년 2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이에대해 감사원측은 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특감결과가 주목된다.
사고 많고 말도 많지만 여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기가 좋은 조합주택의 특혜의혹은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관계및 업계의 지적이다.<박정현기자>
□건영아파트사건 일지
86·4 한신공영,문정동 땅 매입
87·12 한신공영,토지개발공사에 땅 반납
88·4 건영,토개공과 부지매매계약
89·7·11 건설부,전매허용 지침시달
89·7·19 건영,주택조합과 전매계약체결
89·7·29 주택조합 설립인가
89·8·1건 설부,공동사업자 가능 지침 시달
90·9·28 송파구 사업계획 승인
90·11 조합아파트 건설
건영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조합주택건립에 대해 특혜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이 내사를 하고 있다.
건설부·토지개발공사·서울시·송파구청·감사원·군부대 등 6개 기관이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영사건의 의혹은 고도제한 해제,사업승인 과정,전매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개정 등으로 집약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철저히 법 테두리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의혹만 증폭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이 오갔는지와 외부압력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분정동 땅 6천4백여평은 주변 장지 거여동 등과 함께 고도제한지구에 묶여 있었다.한신공영은 86년4월 토개공으로부터 이 땅을 매입,15층 고층아파트를 건립하려 했으나 고도제한이 풀리지 않아 해약금을 물면서 토개공에 반납했다.
그러나 2년뒤인 88년4월 건영이 매입해 고도제한을 해제하고 15층 5개동 5백45가구분의 아파트 건립을 가능하게 했다.특히 건영이 제한해제 2개월전에 이같은 아파트건립계획으로 송파구청에 입지심의신청을 한 것은 사전에 고도제한 해제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또 다른 의혹부분은 이 땅의 전매가 가능하도록 건설부가 토개공에 토지관련 규정을 고치도록 지시한 점이다.
건설부는 88년 9월 정부의 주택 2백만호 건립계획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업체 소유토지를 주택조합에 전매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이에따라 건영은 66억1천만원에 사들인 땅을 89년7월 2백19억5천만원을 받고 주택조합에 되팔아 1년여만에 1백53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더욱이 토개공은 한신공영에는 계약후 2개월내 토지대금을 완납하라고 했던 반면 건영에 대해서만은 5년분할상환조건을 제시했다.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건영의 조합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이다.건설부의 당초 지침은 건설사업자가 주택조합에 땅을 팔 경우 건설에 공동사업자가 될수 없다고 돼 있었다.
그런데도 건설부는 건영이 주택조합에 땅을 팔기로 계약한 직후인 89년 8월1일 이후에 주택조합이 건설사업자로부터 땅을 살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하지 않을수 있다는 새 지침을 제정했다.즉 89년 8월 이전에 땅을 살 경우 공동사업자가 될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설부의 이같은 지침을 받은 서울시는 규정을 한층 강화시켜 「8월1일 이전에 땅을 매입한 경우 사업승인을 내준다」고 각 구청에 전달했다.
건영은 토개공의 동의없이 무자격조합인 신한은행 제4차조합에도 땅을 불법전매했다가 91년 2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이에대해 감사원측은 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특감결과가 주목된다.
사고 많고 말도 많지만 여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기가 좋은 조합주택의 특혜의혹은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관계및 업계의 지적이다.<박정현기자>
□건영아파트사건 일지
86·4 한신공영,문정동 땅 매입
87·12 한신공영,토지개발공사에 땅 반납
88·4 건영,토개공과 부지매매계약
89·7·11 건설부,전매허용 지침시달
89·7·19 건영,주택조합과 전매계약체결
89·7·29 주택조합 설립인가
89·8·1건 설부,공동사업자 가능 지침 시달
90·9·28 송파구 사업계획 승인
90·11 조합아파트 건설
1992-10-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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