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업종 외국인투자 자유화/항만시설운영 등

8개 업종 외국인투자 자유화/항만시설운영 등

입력 1992-10-29 00:00
수정 199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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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감면대상도 80개로 늘려/재무부,시행령 개정

다음달부터 항만시설운영업 등 8개 업종이 외국인투자 자유업종으로 전환되며 외국인투자가 금지돼던 무선전신전화업 등 4개 업종의 외국인투자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정밀섬유기계 등 24개 사업이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 외국인투자사업에 추가되고 신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대상기술에 전자세라믹 부품기술등 33개가 새로 지정됐다.

이와함께 주무부처 신고대상인 기술도입계약의 범위가 축소돼 외국인투자절차가 한결 쉽게 됐다.

재무부는 28일 이같이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과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개정,외자도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외국인투자자유화율은 현재의 80.7%에서 81.7%로 높아지게 됐다.

개정된 외국인투자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된 업종은 항만시설운영업·양묘업·벌목업과 제한업종인 알코올성음료도매업·무역중개업·연탄소매업·사료도매업·항공운수장비임대업 등 모두 8개 업종이다.

또 금지업종인 무선전신전화업과 제한업종인 화장품소매업·건설용 모래 및 자갈채취업·공업용모래채취업 등 4개 업종은 「외국인 임원수 및 투자비율이 3분의1 이하」이면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

새 규정은 또 일부 업종의 합작의무를 폐지,직물제조업·식물성유지제조업·가향조제주제조업과 농기계중 이앙기·바인더·경운기,방제기제조업은 1백% 외국인 단독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범위가 현재의 58개에서 80개사업으로 확대됐으며 산업은행의 외국인투자자금심사제도는 폐지됐다.
1992-10-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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