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임금협상 재개키로/노사 합의/정액제·업적제 타협안 모색

택시임금협상 재개키로/노사 합의/정액제·업적제 타협안 모색

입력 1992-10-28 00:00
수정 1992-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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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교섭위원의 매수사건으로 서울택시의 올해 임금협상안이 사실상 무효화된 가운데 조합측과 서울시지부측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노·사양측은 28일 하오 7시 서울시의 중재로 각각 3명의 대표가 참석,시청 교통국장실에서 임금협상을 재개,올해 임금협상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올해 협상안에 대한 유·무효 논란은 자제하는 대신 이미 단위조합별로 체결된 임금협상의 유효성여부와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 거론하기로 합의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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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완전월급제의 실시문제보다는 사측의 정액제와 노조측의 업적제요구가 맞닥뜨릴 것으로 보이며 임금협상 만료시일인 내년 4월30일까지는 올해 임금 협상안이 유보될 전망이다.

1992-10-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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