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관광·문화사업 등 업종 확대/승인권도 시 도지사에 일부 위임/주민 복지향상·지방재정 확충 돕게/내무부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방재정확충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등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설립인가 승인권등도 일부 지방행정기관에 위임된다.
내무부는 지자제실시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지방의 자치능력을 배양토록 하기위해 현재 인구50만이상의 시등에 한해 설립이 허용돼 있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모든 자치단체에 허용,지역별로 여건에 맞는 각종사업들을 실시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기업의 사업범위도 의료,가스,상·하수도 사업등에 제한돼 있던것을 토지개발,터미널,시장,관광,공원,문화예술사업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확정,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올 국회에 상정,처리키로 했다.
이 안은 자치단체의 자본금이 50%이상돼야 지방공사 또는 공단등을 설립할수 있도록 하던것을 자본금이50%미만이 돼도 설립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무부장관의 인가승인권의 일부를 시·도지사등에 위임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지방공기업의 개념을 지방직영사업,지방공사를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해 직영기업의 경우 공무원만 관리자가 될수 있던 규정을 고쳐,별정직,전문직채용을 가능토록 했다.
현재 지방공기업은 상하수도·공영개발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경영하는 사업 2백3개와 간접경영사업 49개등이 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방재정확충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등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설립인가 승인권등도 일부 지방행정기관에 위임된다.
내무부는 지자제실시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지방의 자치능력을 배양토록 하기위해 현재 인구50만이상의 시등에 한해 설립이 허용돼 있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모든 자치단체에 허용,지역별로 여건에 맞는 각종사업들을 실시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기업의 사업범위도 의료,가스,상·하수도 사업등에 제한돼 있던것을 토지개발,터미널,시장,관광,공원,문화예술사업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확정,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올 국회에 상정,처리키로 했다.
이 안은 자치단체의 자본금이 50%이상돼야 지방공사 또는 공단등을 설립할수 있도록 하던것을 자본금이50%미만이 돼도 설립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무부장관의 인가승인권의 일부를 시·도지사등에 위임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지방공기업의 개념을 지방직영사업,지방공사를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해 직영기업의 경우 공무원만 관리자가 될수 있던 규정을 고쳐,별정직,전문직채용을 가능토록 했다.
현재 지방공기업은 상하수도·공영개발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경영하는 사업 2백3개와 간접경영사업 49개등이 있다.
1992-10-2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