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이유주부장판사)는 26일 장만송씨(서울 중구 신당동)가 건설회사인 동성을 상대로 낸 아파트분양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건축중인 집은 부동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건축주는 무주택자로 봐야 한다』면서 『피고를 장씨에 대한 아파트분양취소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장씨는 지난4월 동성측이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지은 아파트분양 추첨에 당첨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장씨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아파트당첨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이란 사회통념상 비바람을 막을 수 있고 사람이 기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장씨의 이름이 있더라도 장씨는 단지 대지에 기둥만 세운 상태에서 소유권을 남에게 넘겼으므로 부동산을 소유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이유주부장판사)는 26일 장만송씨(서울 중구 신당동)가 건설회사인 동성을 상대로 낸 아파트분양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건축중인 집은 부동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건축주는 무주택자로 봐야 한다』면서 『피고를 장씨에 대한 아파트분양취소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장씨는 지난4월 동성측이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지은 아파트분양 추첨에 당첨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장씨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아파트당첨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이란 사회통념상 비바람을 막을 수 있고 사람이 기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장씨의 이름이 있더라도 장씨는 단지 대지에 기둥만 세운 상태에서 소유권을 남에게 넘겼으므로 부동산을 소유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2-10-2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