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종합청사와 국회,법원등 국가 주요기관들이 불법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들업체가 공급하는 인력을 청소원·주차장 관리인등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용역업체가 청소업등 특정업무에 한정해 허가를 낸뒤 관공서나 고층건물 사용주와 불법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해 왔는데도 당국이 이를 사실상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노동위의 노동부 감사에서 민주당 신준륜의원은 『한일흥산등 대규모 용역업체들이 경비용역업등으로 허가를 낸뒤 주요 국가기관들과 건물의 보수등 허가외 사항에 대해 불법 용역계약을 체결해 매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고 밝혔다.
이들 용역업체들은 이와함께 파견근로자 1명당 80만∼1백만원에 계약한뒤 노동자들에게는 40만∼70만원씩을 지급하는등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착취 배제 규정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용역업체들이 허가외 사항으로 불법용역 계약을 체결한 국가기관 및 주요건물에는 정부종합 제1·2청사 국회청사 이외에 육군본부 교통부청사 통일연수원 예술의전당 서울대병원등이 포함돼 있어 정부기관이 이들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용역업체가 청소업등 특정업무에 한정해 허가를 낸뒤 관공서나 고층건물 사용주와 불법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해 왔는데도 당국이 이를 사실상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노동위의 노동부 감사에서 민주당 신준륜의원은 『한일흥산등 대규모 용역업체들이 경비용역업등으로 허가를 낸뒤 주요 국가기관들과 건물의 보수등 허가외 사항에 대해 불법 용역계약을 체결해 매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고 밝혔다.
이들 용역업체들은 이와함께 파견근로자 1명당 80만∼1백만원에 계약한뒤 노동자들에게는 40만∼70만원씩을 지급하는등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착취 배제 규정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용역업체들이 허가외 사항으로 불법용역 계약을 체결한 국가기관 및 주요건물에는 정부종합 제1·2청사 국회청사 이외에 육군본부 교통부청사 통일연수원 예술의전당 서울대병원등이 포함돼 있어 정부기관이 이들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992-10-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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