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상습도박/주부 7명 영장

거액 상습도박/주부 7명 영장

입력 1992-10-23 00:00
수정 1992-10-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강서경찰서는 22일 김례숙씨(36·여·강서구 방화2동 603의8)등 주부 7명을 상습도박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도박을 한 33명을 수배했다.

또 조현식씨(34·여·강서구 화곡7동 367의3)를 도박개장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조씨의 집에서 매일 5∼6명씩 하오1시부터 6시까지 점당 2천원짜리 하루판돈 2천여만원의 속칭 고스톱판을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특히 단속에 대비,2천원을 미리 1백원짜리 동전으로 바꾸어 도박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수배된 「헬리엄마」는 조씨에게 1천만원에 이르는 빚까지 진 것으로 알려졌다.

1992-10-2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