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사고방지대책」 마련
앞으로 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가 출자자 대출과 동일인 예신한도 등 관련 규정을 어기고 개인적으로 금고를 이용,금고에 손해를 끼치면 영업양도명령·인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내려져 더 이상 금고업을 할 수 없도록 된다.
또 자기자본금을 초과해 출자자에 대출을 하거나 고질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금고에 대해서는 관련 임직원이 형사고발된다.
이와함께 사금고화를 막기위해 대주주 1인주식보유비율이 신설금고는 20%,기존금고는 50% 이하로 조정된다.
그러나 일정기간 동안 법규위반행위등이 없는 금고는 우수금고로 지정돼 동일 여신최고한도 5억원이 적용되지 않고 지점설치를 허용받는 등 우대를 받게 된다.
재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 사고방지 및 경영쇄신 대책」을 마련,관련 규정 및 법규의 개정을 통해 조속한 시일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정재재무부 이재국장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고의 위법행위를 막기위해서는 금고 경영자의 준법정신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대책은 검사 보강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금고의 위반행위를 철저히 가려낼 수 있도록 검사를 강화,현재 2∼3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는 은행감독원의 검사를 1년마다 갖도록 했다.
또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금고의 월말계수보고서를 신용관리기금에 제출토록 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은행감독원에 특별검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고의 감사를 선임할 때 감독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이 감사는 은행감독원장에게 매월 자체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대책은 이같은 검사의 강화에도 불구,위반행위를 저지른 금고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경영지도를 하거나 영업의 정지등 조치를 내리고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금고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23일부터 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를 실시,그 결과가 나오면 이번 대책의 내용에 따라 문책의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1차 검사가 끝나면 ▲대주주가 부동산관련 업종에 연관이 있꺼나 ▲여·수신이 급격히 변동한 금고 ▲대주주(친·인척 포함) 1백% 지분소유 금고에 대해 2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가 출자자 대출과 동일인 예신한도 등 관련 규정을 어기고 개인적으로 금고를 이용,금고에 손해를 끼치면 영업양도명령·인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내려져 더 이상 금고업을 할 수 없도록 된다.
또 자기자본금을 초과해 출자자에 대출을 하거나 고질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금고에 대해서는 관련 임직원이 형사고발된다.
이와함께 사금고화를 막기위해 대주주 1인주식보유비율이 신설금고는 20%,기존금고는 50% 이하로 조정된다.
그러나 일정기간 동안 법규위반행위등이 없는 금고는 우수금고로 지정돼 동일 여신최고한도 5억원이 적용되지 않고 지점설치를 허용받는 등 우대를 받게 된다.
재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 사고방지 및 경영쇄신 대책」을 마련,관련 규정 및 법규의 개정을 통해 조속한 시일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정재재무부 이재국장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고의 위법행위를 막기위해서는 금고 경영자의 준법정신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대책은 검사 보강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금고의 위반행위를 철저히 가려낼 수 있도록 검사를 강화,현재 2∼3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는 은행감독원의 검사를 1년마다 갖도록 했다.
또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금고의 월말계수보고서를 신용관리기금에 제출토록 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은행감독원에 특별검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고의 감사를 선임할 때 감독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이 감사는 은행감독원장에게 매월 자체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대책은 이같은 검사의 강화에도 불구,위반행위를 저지른 금고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경영지도를 하거나 영업의 정지등 조치를 내리고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금고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23일부터 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를 실시,그 결과가 나오면 이번 대책의 내용에 따라 문책의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1차 검사가 끝나면 ▲대주주가 부동산관련 업종에 연관이 있꺼나 ▲여·수신이 급격히 변동한 금고 ▲대주주(친·인척 포함) 1백% 지분소유 금고에 대해 2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992-10-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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