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게임프로그램/무단복제 첫 실형/방위병에 8월형

컴퓨터 게임프로그램/무단복제 첫 실형/방위병에 8월형

입력 1992-10-22 00:00
수정 199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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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보통군사법원은 지난달 15일 동서산업개발의 게임프로그램인 「동서게임채널」을 무단복제·판매한 혐의로 고소된 전「영맨소프트」사장 전황용씨(23·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방위병)에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를 적용,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87년 7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국내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씨는 방위병으로 입대하기 전인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상가에 「영맨컴퓨터」라는 게임프로그램판매가게를 차려놓고 동서산업개발 외국회사와 독점계약을 체결,시판하고 있는 「킹스퀘스트」「인디아나존스」등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해 1개에 1천∼2천원씩을 받고 팔아 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고소됐었다.

1992-10-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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