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어기고/건영토지에 조합주택 승인/“건설부 지침은 임의규정… 위법 아니다”/서울시
건설부·서울시·한국토지개발공사가 민간건설업체 소유의 땅에는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관련법규를 어기면서 특정업체에 주택조합사업승인을 해줘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건설위의 국정감사에서 송천영의원(무소속)은 『송파구 문정동 72일대 6천4백23평이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건영의 땅임에도 서울시가 90년9월 신한증권등 8개 주택조합이 낸 15층아파트 5개동 5백45가구의 건설계획을 승인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이어 『이 과정에서 건영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89년7월 66억1천1백만원에 사들인 이 땅을 주택조합에 전매할 수 없는데도 토지개발공사가 사규에 「건설업체 소유의 땅이라도 주택조합에 허용할 수 있다」는 신설조항을 삽입해 전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혜를 위한 사전조치』라고 밝혔다.
송의원은 이에따라 건영이 같은해 12월 주택조합측에 이 땅을 전매하면서 4백여억원의 부당이익을챙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송의원에 따르면 건설부가 89년 8월1일부터 「민간주택건설업자의 토지에 주택조합이 낸 주택건설사업에는 계획승인을 안할 수도 있다」는 지침을 시행하고도 토개공의 이같은 사규를 묵인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은 고도제한에 묶여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문정·장지지구에서 3백m 남짓 떨어져 있는 곳인데도 시가 이 지역에 고층아파트의 건립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건영은 또 자기 소유인 중랑구상봉동 61 일대 3천여평의 땅을 서울신탁은행 등 4개 주택조합에 명의신탁형식으로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얻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89년 당시의 건설부지침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주택조합의 사업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건설부·서울시·한국토지개발공사가 민간건설업체 소유의 땅에는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관련법규를 어기면서 특정업체에 주택조합사업승인을 해줘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건설위의 국정감사에서 송천영의원(무소속)은 『송파구 문정동 72일대 6천4백23평이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건영의 땅임에도 서울시가 90년9월 신한증권등 8개 주택조합이 낸 15층아파트 5개동 5백45가구의 건설계획을 승인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이어 『이 과정에서 건영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89년7월 66억1천1백만원에 사들인 이 땅을 주택조합에 전매할 수 없는데도 토지개발공사가 사규에 「건설업체 소유의 땅이라도 주택조합에 허용할 수 있다」는 신설조항을 삽입해 전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혜를 위한 사전조치』라고 밝혔다.
송의원은 이에따라 건영이 같은해 12월 주택조합측에 이 땅을 전매하면서 4백여억원의 부당이익을챙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송의원에 따르면 건설부가 89년 8월1일부터 「민간주택건설업자의 토지에 주택조합이 낸 주택건설사업에는 계획승인을 안할 수도 있다」는 지침을 시행하고도 토개공의 이같은 사규를 묵인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은 고도제한에 묶여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문정·장지지구에서 3백m 남짓 떨어져 있는 곳인데도 시가 이 지역에 고층아파트의 건립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건영은 또 자기 소유인 중랑구상봉동 61 일대 3천여평의 땅을 서울신탁은행 등 4개 주택조합에 명의신탁형식으로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얻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89년 당시의 건설부지침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주택조합의 사업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992-10-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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