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정건설사에 특혜의혹/국감서 지적

서울시 특정건설사에 특혜의혹/국감서 지적

입력 1992-10-21 00:00
수정 1992-10-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규 어기고/건영토지에 조합주택 승인/“건설부 지침은 임의규정… 위법 아니다”/서울시

건설부·서울시·한국토지개발공사가 민간건설업체 소유의 땅에는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관련법규를 어기면서 특정업체에 주택조합사업승인을 해줘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건설위의 국정감사에서 송천영의원(무소속)은 『송파구 문정동 72일대 6천4백23평이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건영의 땅임에도 서울시가 90년9월 신한증권등 8개 주택조합이 낸 15층아파트 5개동 5백45가구의 건설계획을 승인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이어 『이 과정에서 건영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89년7월 66억1천1백만원에 사들인 이 땅을 주택조합에 전매할 수 없는데도 토지개발공사가 사규에 「건설업체 소유의 땅이라도 주택조합에 허용할 수 있다」는 신설조항을 삽입해 전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혜를 위한 사전조치』라고 밝혔다.

송의원은 이에따라 건영이 같은해 12월 주택조합측에 이 땅을 전매하면서 4백여억원의 부당이익을챙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송의원에 따르면 건설부가 89년 8월1일부터 「민간주택건설업자의 토지에 주택조합이 낸 주택건설사업에는 계획승인을 안할 수도 있다」는 지침을 시행하고도 토개공의 이같은 사규를 묵인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은 고도제한에 묶여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문정·장지지구에서 3백m 남짓 떨어져 있는 곳인데도 시가 이 지역에 고층아파트의 건립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건영은 또 자기 소유인 중랑구상봉동 61 일대 3천여평의 땅을 서울신탁은행 등 4개 주택조합에 명의신탁형식으로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얻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옛 휘경주공 1·2단지가 새 이름 ‘휘경 리오포레(Hwigyeong RIOFORET)’로 새출발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명칭에 걸맞은 단지 가치 상승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휘경 리오포레 1·2단지 통합 협의회는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모아 명칭 변경 절차를 마쳤으며, 지난 7월 외벽 재도장 및 환경 개선 공사를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새로운 단지명인 ‘리오포레’는 중랑천(Rio)과 배봉산숲(Foret)의 풍요로운 자연을 담은 이름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변화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오 의원은 옛 주공아파트 시절 이 단지 113동에 거주하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함께 살았던 이웃으로서, 우리 손으로 이뤄낸 오늘의 변화가 누구보다 반갑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명칭이 바뀐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조성될 중랑천 수변공원과 배봉산 둘레길 접근성을 높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이에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89년 당시의 건설부지침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주택조합의 사업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992-10-2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