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이후 금년 8월까지 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 등의 비리로 구속된 지방의회 의원은 모두 73명인 것으로 집계 됐다.법무부가 19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이후 기초의회의원 1백95명,광역의회의원 67명 등 모두 2백62명의 지방의회의원이 각종 범죄혐의로 고소,고발돼 이중 기초 64명,광역 9명등 73명이 구속됐다.
구속자를 죄명별로 보면 뇌물수수 27명,사기 5명,도박 및 횡령·배임· 변호사법위반 각 4명,건축법·공무집행방해·폭력 각 2명,기타 23명 등이다.
또 입건자 2백62명가운데 73명은 기소,68명은 불기소됐으며 24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구속자를 죄명별로 보면 뇌물수수 27명,사기 5명,도박 및 횡령·배임· 변호사법위반 각 4명,건축법·공무집행방해·폭력 각 2명,기타 23명 등이다.
또 입건자 2백62명가운데 73명은 기소,68명은 불기소됐으며 24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1992-10-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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