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보증인 인감증명서 제출도 폐지
국민은행은 가계자금 대출시 고객이 제출하던 인감증명서를 생략하고 5백만원까지의 무보증 신용대출을 하루만에 해주는 등의 대출절차를 대폭 간소화,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먼저 가계자금을 받을때 본인및 보증인의 대출·공증·보증용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폐지하고 담보대출의 경우에만 저당권설정용 인감증명을 받기로 했다.
또 5백만원까지의 무보증 신용대출은 2∼3일 걸리던 기간을 신청당일로 줄였으며 그 대상은 ▲해당직장의 1년이상 생활자 ▲60세이상의 노부모를 1년이상 모신 1년이상 직장생활자 ▲상호부금에 가입한뒤 기간의 3분의1 이상 납입자 등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자금사정으로 일시 대출을 보류하기도 했던 전세자금,제조업 근로자대출,영세서민생활 안정자금 등에 대해 올 연말까지 적격융자대상에게는 무제한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가계자금 대출시 고객이 제출하던 인감증명서를 생략하고 5백만원까지의 무보증 신용대출을 하루만에 해주는 등의 대출절차를 대폭 간소화,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먼저 가계자금을 받을때 본인및 보증인의 대출·공증·보증용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폐지하고 담보대출의 경우에만 저당권설정용 인감증명을 받기로 했다.
또 5백만원까지의 무보증 신용대출은 2∼3일 걸리던 기간을 신청당일로 줄였으며 그 대상은 ▲해당직장의 1년이상 생활자 ▲60세이상의 노부모를 1년이상 모신 1년이상 직장생활자 ▲상호부금에 가입한뒤 기간의 3분의1 이상 납입자 등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자금사정으로 일시 대출을 보류하기도 했던 전세자금,제조업 근로자대출,영세서민생활 안정자금 등에 대해 올 연말까지 적격융자대상에게는 무제한 지원하기로 했다.
1992-10-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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