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 난투극/민주당,임시회 강행 항의

서울시의회 의원 난투극/민주당,임시회 강행 항의

입력 1992-10-15 00:00
수정 1992-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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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입장 저지… 몸싸움

서울시 국정감사를 저지하기 위해 14일 개회된 서울시의회는 국감거부를 반대해온 민주당 의원들이 김찬회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실력저지하는 과정에서 이를 가로막던 민자당의원들과 고함을 지르고 몸싸움을 벌이는등 첫날부터 파란을 겪었다.

김형규·김수복의원등 민주당 소속의원 10여명은 이날 하오2시55분쯤 의장실을 점거,당초 19일 열기로한 임시회를 합의없이 앞당겨 개회한데 항의하면서 김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저지했다.

이어 김의장은 이종석의원등 민자당 의원 20여명이 하오3시15분쯤 들어와 민주당의원들의 저지를 몸으로 가로막아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또 본회의장에서도 양당의원간 고성이 오갔으며 민주당의원은 의장 사회봉을 가져가기도 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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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은 간략한 개회사를 읽은뒤 조정순부의장에게 사회를 넘기고 퇴장했다.
1992-10-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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