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방 수출입절차 완화/한 상공/신고대상 5백만불 이상

대북방 수출입절차 완화/한 상공/신고대상 5백만불 이상

입력 1992-10-14 00:00
수정 1992-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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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중수교 등을 계기로 대북방투자가 활기를 띰에 따라 이들 지역의 수출입 신고와 투자에 대한 신고·승인절차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되 투자조정기능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봉수상공부장관은 13일 상오 대한상의에서 대통령 방중을 수행한 경제인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한중정상회담 후속조치계획과 대북방 통상질서 확립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상공부는 이와 관련,민간업계가 자율적으로 통상질서를 유도할 수 있게 이달중 섬유 신발 섬유화학 철강 전자 전기 기계 자동차 조선등 9개업종별 단체내에 「대북방진출협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민간단체의 자율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공부내 「북방통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한중민간경제협의회의 주관아래 중국내 진출지역별로 진출상사협의회를 별도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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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는 그러나 ▲현재 1백만달러이상으로 돼있는 북방국가에 대한 상품수출입 신고대상을 「5백만달러이상 및 기타 상공부장관이 국가별·품목별로 지정하는 경우」로 ▲30만달러이상으로 돼있는 산업설비수출 수주계획의 신고대상은 2백만달러 이상으로 각각 현실화 하고 제조업 투자사업의 경우 사전신고절차를 폐지,「5백만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승인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1992-10-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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