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중수교 등을 계기로 대북방투자가 활기를 띰에 따라 이들 지역의 수출입 신고와 투자에 대한 신고·승인절차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되 투자조정기능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봉수상공부장관은 13일 상오 대한상의에서 대통령 방중을 수행한 경제인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한중정상회담 후속조치계획과 대북방 통상질서 확립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상공부는 이와 관련,민간업계가 자율적으로 통상질서를 유도할 수 있게 이달중 섬유 신발 섬유화학 철강 전자 전기 기계 자동차 조선등 9개업종별 단체내에 「대북방진출협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민간단체의 자율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공부내 「북방통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한중민간경제협의회의 주관아래 중국내 진출지역별로 진출상사협의회를 별도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그러나 ▲현재 1백만달러이상으로 돼있는 북방국가에 대한 상품수출입 신고대상을 「5백만달러이상 및 기타 상공부장관이 국가별·품목별로 지정하는 경우」로 ▲30만달러이상으로 돼있는 산업설비수출 수주계획의 신고대상은 2백만달러 이상으로 각각 현실화 하고 제조업 투자사업의 경우 사전신고절차를 폐지,「5백만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승인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봉수상공부장관은 13일 상오 대한상의에서 대통령 방중을 수행한 경제인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한중정상회담 후속조치계획과 대북방 통상질서 확립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상공부는 이와 관련,민간업계가 자율적으로 통상질서를 유도할 수 있게 이달중 섬유 신발 섬유화학 철강 전자 전기 기계 자동차 조선등 9개업종별 단체내에 「대북방진출협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민간단체의 자율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공부내 「북방통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한중민간경제협의회의 주관아래 중국내 진출지역별로 진출상사협의회를 별도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그러나 ▲현재 1백만달러이상으로 돼있는 북방국가에 대한 상품수출입 신고대상을 「5백만달러이상 및 기타 상공부장관이 국가별·품목별로 지정하는 경우」로 ▲30만달러이상으로 돼있는 산업설비수출 수주계획의 신고대상은 2백만달러 이상으로 각각 현실화 하고 제조업 투자사업의 경우 사전신고절차를 폐지,「5백만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승인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1992-10-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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