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박성수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2일 광양제철소의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취득세 1억8천2백여만원을 국고에 입금하지 않고 나눠쓴 전남 동광양시 금호동장 백석봉씨(53),교통행정계장 김영수씨(31),주택과 계장 유호남씨(39)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업무상횡령)위반혐의로 구속했다.이들은 지난 87년 12월 광양출장소 세정계장,세정계 차석 재무계장으로 일하면서 광양제철소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취득세 1억8천2백42만원을 자진 납부해오자 백씨와 김씨는 각 5천만원,유씨는 8천여만원을 나눠 횡령한 혐의다.
1992-10-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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