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광고 사전심의 의무화/보사부

의약품광고 사전심의 의무화/보사부

입력 1992-10-12 00:00
수정 1992-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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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오용 막게… 위반땐 처벌키로/7백개 품목은 대중광고 금지

정부는 의약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광고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심의결정을 따르지 않는 광고에 대해 광고정지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제약협회에 자율로 맡기고 있는 광고사전심의제도를 규정한 약사법시행령에 이같은 제재규정을 넣어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전광고심의대상이 되고있는 신문·TV·잡지등 주요매체 외에도 전문지나 유인물 등의 광고물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11일 보사부에 따르면 소화성궤양용제·신장병약등 전문성을 요하는 일부 의약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이들 약품들이 오·남용될 우려가 있는데다,지나친 광고비지출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사전광고심의제도의 강제성을 띠도록 의약품광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특히 관련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전문지 등의 광고물이 소비자들에게 약품의 남용을부채질한다고 판단,사전광고심의대상을 확대해 모든 광고물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약6천9백여종의 모든 전문의약품과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이뇨제·혈압강하제등 25개 약효군 약7백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중광고를 금지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1만7천여 의약품의 대중광고를 허용한 현행 광고규제방식을 개선,광고금지품목과 허용품목·제한허용품목등 3종으로 구분해 운영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제조업소나 제품이름,허가받은 효능만을 광고할 경우에는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의약품의 광고비는 소비자가격의 약5%를 차지하고 있다.
1992-10-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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