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자 동의없이 아파트매매/2년 징역·2천만원 벌금

입주계약자 동의없이 아파트매매/2년 징역·2천만원 벌금

입력 1992-10-11 00:00
수정 199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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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확정

앞으로 입주계약자의 동의없이 건설중인 아파트나 그 대지 등을 저당잡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면 최고 2년까지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10일 건설부가 확정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자가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후에는 당해 주택이나 주택건설용 대지에 대해 저당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을 행사하거나 매매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는 주로 군소 주택건설업자들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입주자를 모집한 후대지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짓다가 부도를 내고 도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아 버리고 도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주택은행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 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짓는 공공주택의 경우는 예외로 취급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1992-10-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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