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김명승기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지난 7월 발생한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는 시공회사인 벽산건설이 무리하게 2개의 신공법을 복합시켜 공사를 하면서 면밀한 현장검측을 하지않아 일어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9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992-10-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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