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택가의 세탁소,가죽제조·보관업체등 악취배출업소도 공해배출단속대상에 포함되어 당국의 규제를 받게된다.
환경처는 8일 주택가 악취공해와 관련한 민원이 늘어남에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중화장실등 분뇨처리시설 ▲세탁소 ▲쓰레기적환장 ▲폐수처리장 ▲가죽제조보관업체 ▲섬유직조업체등 6개시설을 생활악취단속대상에 포함시키고 내달부터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생활악취단속대상업소는 현재의 ▲농수산물도매시장및 공판장 ▲도축장 ▲출판및인쇄소 ▲축산업 ▲고물상등 5개시설에서 11개시설로 늘어나게됐다.
환경처는 8일 주택가 악취공해와 관련한 민원이 늘어남에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중화장실등 분뇨처리시설 ▲세탁소 ▲쓰레기적환장 ▲폐수처리장 ▲가죽제조보관업체 ▲섬유직조업체등 6개시설을 생활악취단속대상에 포함시키고 내달부터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생활악취단속대상업소는 현재의 ▲농수산물도매시장및 공판장 ▲도축장 ▲출판및인쇄소 ▲축산업 ▲고물상등 5개시설에서 11개시설로 늘어나게됐다.
1992-10-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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