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주택 재개발 지원 확대/국공유지 불하·융자·세제혜택

불량주택 재개발 지원 확대/국공유지 불하·융자·세제혜택

입력 1992-10-05 00:00
수정 1992-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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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주거환경 개선안 마련

민자당은 도시지역 달동네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국공유지불하등 혜택과 자금및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될 경우 부여되는 지구내 국공유지불하 혜택을 크게 확대하고 건폐율과 용적률등 건축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14대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또 그동안 임대주택건설사업에 투입되던 국민주택기금을 단계적으로 달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입,재개발이나 재건축및 주택개량을 위한 자금및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정부는 현재 재건축이나 불량주택개량의 경우,정부재정융자 3백만원을,재개발의 경우 정부재정융자 3백만원과 국민주택기금융자 1천1백만원등 모두 1천4백만원씩의 자금을 가구별로 지원해주고 있다.

1992-10-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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