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학준기자】 정부기관이 전입자의 주민등록표가 위조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이를 근거로 인감증명서등을 발급해줘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기관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6부(재판장 양동관부장판사)는 2일 정병기씨(48·서울 마포구 연남동 364의24)가 경기도 부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선고공판에서 『시는 원고 정씨에게 1억9천7백4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난 90년5월 조정형씨가 사기를 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사는 박종면씨로 위장,부천시 심곡2동으로 전입하려 한 주민등록표가 22년전인 지난 68년에 작성된 것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전출입란 작성자의 성명이 틀리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데도 주민등록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를 확인치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마땅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민사6부(재판장 양동관부장판사)는 2일 정병기씨(48·서울 마포구 연남동 364의24)가 경기도 부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선고공판에서 『시는 원고 정씨에게 1억9천7백4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난 90년5월 조정형씨가 사기를 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사는 박종면씨로 위장,부천시 심곡2동으로 전입하려 한 주민등록표가 22년전인 지난 68년에 작성된 것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전출입란 작성자의 성명이 틀리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데도 주민등록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를 확인치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마땅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92-10-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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