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티커 차량부착 단속/내무부/음란·선정적 내용은 행정처분

불법스티커 차량부착 단속/내무부/음란·선정적 내용은 행정처분

입력 1992-10-03 00:00
수정 199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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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일 음란 또는 선정적인 내용의 스티커등을 부착한 차량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적발차량은 계고처분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의미도 없는 영어나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를 담은 스티커 또는 특정회사 상품을 표시한 광고물등을 차량유리나 범퍼등에 부착한 차량등이다.

1992-10-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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