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입시 일어제외 합헌/헌재 결정

서울대입시 일어제외 합헌/헌재 결정

입력 1992-10-02 00:00
수정 1992-10-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사과목 결정은 대학 자율권”

서울대가 94년도 대입본고사 과목에서 일본어를 제외한 것은 적법한 대학의 자율권행사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대학이 학문의 자유를 위해 스스로 학사를 운영하는 자율성을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한 것으로 해석돼 대학자율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17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는 1일 94학년도 대입응시 예정자인 서울대원외국어고등학교 노모군(17)의 학부모 노기태씨등 2명이 낸 「서울대 94학년도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결정공판에서 『서울대가 입시과목중 제2외국어 선택과목에서 일본어를 제외시킨 것은 교육법 제1백11조의 2항,교육법시행령 71조의 2항의 제한범위(법률유보)안에서 대학이 적절히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재판관 9명중 7대2의 다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대가 입시과목에서 일본어를 제외한 것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율권이라는 기본권의 주체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학문적 가치판단에 따라 행한 적법한 자율권의 행사』라고 전제,『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은 이 결과에 따라 초래된 반사적 불이익으로 부득이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대학의 자율성보장은 학문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이자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면서 『대학인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권은 교육의 기회균등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대학의 자율은 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학사관리등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그 방법과 대상,교과과정의 편성,학생의 선발,학생의 전형등은 자율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면서 『서울대가 이 입시요강을 실시 2년전 발표,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까지 했으므로 이로인해 청구인이 갖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침해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992-10-0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