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미특수강 분규타결

삼미특수강 분규타결

입력 1992-09-30 00:00
수정 1992-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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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들의 불법파업으로 지난 8일이후 휴업중인 삼미종합특수강(주)의 임금 및 단체협상이 29일 타결됐다.

이 회사의 이성규사장과 노동조합 홍은표 위원장직무대행은 이날 생산장려금 30만원을 평균 기본급(연간 6백%의 상여금 포함)으로 환산해서 92년 3월의 개인 기본급을 1만2천원(총액기준 2.4%)씩 올려 지난 4월부터 소급 적용한다는데 합의했다.또 파업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 행위자의 사법처리 및 징계는 가능한 한 최소화한다는데 합의했다.

1992-09-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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