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세/매입가 2% 한달내 자진납부해야(경제상담실)

주택취득세/매입가 2% 한달내 자진납부해야(경제상담실)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1992-09-28 00:00
수정 1992-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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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맞아 알아본 주택관련세금/교육세 포함해 3.6% 내야 등기 가능/등록세/잔금받은 다음달 신고땐 10% 공제/양도세/매입가는 계약서상 표시가의 60%로 간주

이사철이 다가왔다.분당·평촌등 신도시 아파트의 입주자가 늘어나면서 주택 매물도 쏟아지고 있다.집을 사고 팔때 세금문제를 먼저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고 나중에 세금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다.주택의 취득및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등록세등 관련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체납땐 가산세 20%

▷취득세◁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거나 집을 사면 잔금을 치른날(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값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관할 시·군·구청에 자진해서 신고·납부 해야 한다.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했으면 등기일이,신축 건물은 준공검사일이 취득일이다.

개인으로부터 집을 사면 계약서상에 표시된 값의 60%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내무부 고시가격)을 비교,많은 금액을 매입가격으로 본다.예를 들어 개인에게서 과세시가표준액이 1천만원인 아파트를 1억원에 샀다면 산값의60%인 6천만원을 산값으로 보고 여기에 2%인 1백2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한다.취득세를 제때에 내지 않으면 납부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더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형주택 세율 높아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중 18평이하는 세금의 50%를 감면,분양가격의 1%만 취득세로 내면 된다.

「고급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일반세율(2%)의 7.5배인 15%의 세율이 적용된다.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은 ▲건물 연면적이 3백31㎡(약 1백평)를 초과하고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천5백만원을 넘는 주택 ▲대지 면적이 6백62㎡(약 2백평)를 넘고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67㎡(약 20평)이상의 풀 가운데 1개 이상이 설치된 주택 ▲공유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백98㎡(약 90평)를 넘는 주거용 공동주택등이다.

○60일내에 마쳐야

▷등록세◁

주택을 매입하고 이전등기를 할때 산값의 3%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내야한다.등록세를 낼때는 등록세액의 20%에 이르는 교육세도 함께 내야 하기 때문에 실질 세율은 3.6%가 되는 셈이다.

등기등록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하며 이 기간안에 금융기관에 세금을 미리 내고 등록시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등록세를 늦게 내면 가산세는 없지만 등록 기일을 넘긴데 대한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미등기엔 75% 부과

▷양도소득세◁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1가구 1주택은 비과세이다.1가구 1주택이란 생계를 같이하는 한 가구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갖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이다.이밖에 ▲한 채의 집을 5년이상 소유하다 팔때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가구원 모두가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할때 ▲가구원 전원의 해외이민 ▲재개발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에 일시 거주했던 집을 팔때는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가구 2주택이라도 ▲이사를 위해 새 집을 산뒤 종전 주택을 1년(아파트는 6개월)이내에 팔때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 먼저 파는 집 ▲한 울타리안의 두 채의 집을 1가구가 주거용으로 사용할때 ▲집을 산 사람이등기이전을 하지않아 두 채가 될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3년이상 살았거나 5년이상 소유한 1가구 1주택이라도 미등기 전매하면 양도차익의 75%를 양도세로 물어야 한다.

결혼전 남녀가 각자 명의로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다가 혼인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집은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 부부간이나 직계존비속간의 주택거래는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또 1가구 1주택이라도 고급주택은 양도시 세금을 내야 한다.소득세법상 고급주택은 ▲단독주택은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판값이 5억원 이상으로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2분의1 포함)이 80평 이상이거나 토지의 연면적이 1백50평이상 ▲공동주택(아파트등)은 전용 면적이 50평이상이고 판값이 5억원이상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20평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이다.그러나 각 항목중 어느 한 요건이라도 해당 되지않으면 비과세이다.

이밖에 콘도미니엄과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세는 집을 팔고 잔금을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예정신고)하면 낼 세금의 10%를 공제받는다.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집을 판 이듬해 5월중에 확정신고를 해도 된다.이 기한을 넘기면 납부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더 물게 된다.<육철수기자>
1992-09-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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