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기간을 거치지 않고 사전신고도 없이 쟁의행위를 했다하더라도 회사측에 끼친 손해여부를 따지지 않은채 절차상의 미비만을 이유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6일 서울 구로공단내 (주)성화기업 해고근로자 민동원피고인(28·서울 구로구 구로5동 530의 5)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민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 항소부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6일 서울 구로공단내 (주)성화기업 해고근로자 민동원피고인(28·서울 구로구 구로5동 530의 5)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민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 항소부로 되돌려 보냈다.
1992-09-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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