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미비 이유로만 쟁의행위 처벌못해”/대법원 판결

“절차미비 이유로만 쟁의행위 처벌못해”/대법원 판결

입력 1992-09-27 00:00
수정 1992-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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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간을 거치지 않고 사전신고도 없이 쟁의행위를 했다하더라도 회사측에 끼친 손해여부를 따지지 않은채 절차상의 미비만을 이유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6일 서울 구로공단내 (주)성화기업 해고근로자 민동원피고인(28·서울 구로구 구로5동 530의 5)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민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 항소부로 되돌려 보냈다.

1992-09-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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