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후 다른 아파트 분양받을땐 주택조합원 자격 상실

가입후 다른 아파트 분양받을땐 주택조합원 자격 상실

입력 1992-09-26 00:00
수정 199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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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조용무부장판사)는 25일 주택조합가입뒤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판명돼 분양권을 박탈당한 송기성씨(서울 노원구 상계동)가 조흥은행직장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권 확인소송에서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한 규정이 모호하다해도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입주때까지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조 1항에서 주택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일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것이 주택조합원이 무주택자가 아니라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면서 『이는 오히려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로 제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89년 조흥은행직장주택조합에 가입,중도금 4천5백만원을 내고 지난 11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조합아파트에 입주하려 했으나 입주전인 90년 10월 서울 송파구 풍납동 미성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밝혀져 분양권을 박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2-09-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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