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림목사 사기혐의 구속/검찰/종말론신도 헌금 34억원 개인관리

이장림목사 사기혐의 구속/검찰/종말론신도 헌금 34억원 개인관리

입력 1992-09-25 00:00
수정 1992-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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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채방은부장검사)는 24일 최근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다미선교회」이장림목사(46)를 사기·외환관리법위반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목사는 88년5월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다미선교회」를 세워놓고 『오는 10월28일에 예수가 공중재림하는 휴거가 일어난다』는 이른바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워 신도들을 현혹,재산헌납을 유도한뒤 장모씨(52)로부터 2억7천여만원을 헌금명목으로 받는등 교회와는 별도로 지금까지 34억3천여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관리하면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목사가 검찰조사에서 당초의 주장과는 달리 『내 스스로도 10월28일에 실제로 휴거가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목사의 집에서 찾아낸 개인장부와 현금·수표 1억9천3백만원과 미화 2만6천7백11달러(한화 2천1백여만원)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미화소지부분에 대해서는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이목사가 체신부 발행 종합통장에 5천만원씩 6차례에 걸쳐 3억원을 입금시키고 최종 만기일이 내년 5월22일까지로 돼있는 환매채를 사들인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앞서 23일 이목사에게 1천만원이상의 거액을 헌납한 신도 30명 가운데 장씨등을 소환조사한 결과 『10월28일에 휴거된다는 이목사의 설교를 믿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거액을 헌금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그러나 이목사 자신도 휴거가 불확실하다고 진술하고 또 휴거일인 오는 10월28일 이후인 내년 5월22일까지가 만기일인 환매채를 사들인 점 등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워 신도들을 속이고 헌금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돼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목사가 거액의 미화를 갖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헌금 가운데 상당액을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1992-09-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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