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입영거부 등 폐단 확산 차단/유사종교집단·사이비단체도 제재 예고
검찰이 우리나라 「시한부종말론」의 창시자로 알려진 다미선교회 이장림목사(46)를 24일 사기등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시한부종말론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시작됐다.
이목사의 구속은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는 다른 종교집단과 사이비종교들에 대해서도 사법적 제재가 연쇄적으로 뒤따를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적용법률검토와 실정법위반사례수집등 내사를 벌여오던 검찰이 이처럼 본격수사에 나선 것은 혹세무민의 시한부종말론에 빠져 집단가출·직장이탈·군부대입영거부등 신앙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폐해가 그치지 않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10월28일 휴거(휴거·들림)」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광신도들의 집단자살도 배제할 수 없는등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예방차원에서 「시한부종말론」의 본산격인 「다미선교회」의 이목사를 서둘러 구속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황당무계한 시한부종말론교리나 설교내용·전도방법등은 종교적 영역에 속해 섣불리 「종말론」을 의법조치할 경우 「종교탄압」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감금·폭행등 실정법위반이 아니면 처벌이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었다.
이들에게 사기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속일 의사가 있고 기망(기망)행위결과 재물을 받은 것이 입증돼야 하나,종교사건의 경우 설교자가 신앙을 설파했을 뿐이라 주장하고 재산헌납자도 믿음에 따라 헌금했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기망의 의사및 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이목사가 마약류를 복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도의 제보를 받고 지금까지의 신중론에서 벗어나 22일 밤 이목사를 전격 연행,조사하게 됐다.
이목사에 대한 혈액등의 성분분석결과 마약류복용 혐의는 찾지 못했지만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목사의 사기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들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목사가 신도들로부터 교회와는 별도로 34억원을 개인적으로 헌납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기록한 장부와 이 가운데 쓰고 남은 현금·수표 1억9천3백만원,미화 2만6천7백11달러 그리고 만기일이 93년5월22일로 돼있는 3억원짜리 환매채통장을 발견,이목사가 신도들의 헌금으로 치부해온 확증을 잡았다.
검찰은 특히 이목사가 조사과정에서 「10월28일 휴거」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 이목사가 당초부터 「기망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목사가 그럼에도 「종말론」을 설교한 것은 신도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줘 재산헌납·헌금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사기의 고의」를 단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목사는 검찰에서 『나는 직통계시를 받지 않아 휴거되지 않고 사역자로 남을 것이며 순교할때까지 돈이 필요했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목사의 구속으로 유사한 주장을 펴던 다른 교회들과 이목사를 추종하던 광신도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여줄지가 관심거리다.<송태섭·박성원기자>
검찰이 우리나라 「시한부종말론」의 창시자로 알려진 다미선교회 이장림목사(46)를 24일 사기등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시한부종말론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시작됐다.
이목사의 구속은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는 다른 종교집단과 사이비종교들에 대해서도 사법적 제재가 연쇄적으로 뒤따를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적용법률검토와 실정법위반사례수집등 내사를 벌여오던 검찰이 이처럼 본격수사에 나선 것은 혹세무민의 시한부종말론에 빠져 집단가출·직장이탈·군부대입영거부등 신앙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폐해가 그치지 않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10월28일 휴거(휴거·들림)」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광신도들의 집단자살도 배제할 수 없는등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예방차원에서 「시한부종말론」의 본산격인 「다미선교회」의 이목사를 서둘러 구속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황당무계한 시한부종말론교리나 설교내용·전도방법등은 종교적 영역에 속해 섣불리 「종말론」을 의법조치할 경우 「종교탄압」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감금·폭행등 실정법위반이 아니면 처벌이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었다.
이들에게 사기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속일 의사가 있고 기망(기망)행위결과 재물을 받은 것이 입증돼야 하나,종교사건의 경우 설교자가 신앙을 설파했을 뿐이라 주장하고 재산헌납자도 믿음에 따라 헌금했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기망의 의사및 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이목사가 마약류를 복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도의 제보를 받고 지금까지의 신중론에서 벗어나 22일 밤 이목사를 전격 연행,조사하게 됐다.
이목사에 대한 혈액등의 성분분석결과 마약류복용 혐의는 찾지 못했지만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목사의 사기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들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목사가 신도들로부터 교회와는 별도로 34억원을 개인적으로 헌납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기록한 장부와 이 가운데 쓰고 남은 현금·수표 1억9천3백만원,미화 2만6천7백11달러 그리고 만기일이 93년5월22일로 돼있는 3억원짜리 환매채통장을 발견,이목사가 신도들의 헌금으로 치부해온 확증을 잡았다.
검찰은 특히 이목사가 조사과정에서 「10월28일 휴거」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 이목사가 당초부터 「기망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목사가 그럼에도 「종말론」을 설교한 것은 신도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줘 재산헌납·헌금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사기의 고의」를 단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목사는 검찰에서 『나는 직통계시를 받지 않아 휴거되지 않고 사역자로 남을 것이며 순교할때까지 돈이 필요했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목사의 구속으로 유사한 주장을 펴던 다른 교회들과 이목사를 추종하던 광신도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여줄지가 관심거리다.<송태섭·박성원기자>
1992-09-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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