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차량 집중단속/대검/적발땐 최고처벌규정 적용

매연차량 집중단속/대검/적발땐 최고처벌규정 적용

입력 1992-09-25 00:00
수정 1992-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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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24일 지방자치단체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매연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 것을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또 각 지검과 지청별로 운수업체조합및 자동차협회지부 임원등이 참석하는 환경대책회의 등을 열어 오염물질을 기준치이상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규제대책을 세우는 한편 자동차배출가스정화에 관한 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검찰은 각 지역별로 집중단속기간을 설정,적발되는 대기오염사범에 대해서는 최고 벌금 2백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서울지검은 이날 상오 수도권대기환경보전 대책회의를 열고 본청 및 지청을 비롯,경찰·시청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다음달 12일부터 2주일동안 매연초과배출차량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1992-09-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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