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때 「에이즈 감수각서」 말썽/병원협회 지시

수혈때 「에이즈 감수각서」 말썽/병원협회 지시

입력 1992-09-23 00:00
수정 199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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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책임전가” 반발 확산/보사부,“서명했어도 면책안된다” 유권해석

병·의원이 수혈에 앞서 환자및 보호자에게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해 환자및 보호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2일 보사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한 뒤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에이즈감염감수각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수혈하도록 전국 병·의원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병·의원은 수혈에 앞서 「만약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환자및 보호자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그러나 이같은 각서가 앞으로 수혈로 인한 감염사례가 발생할 경우 각서의 효력과 책임소재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생길 것에 대비,이날 「각서를 썼다고해서 병·의원측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대한병원협회에 긴급 발송했다.

수혈에 따른 에이즈감염은 전세계 에이즈환자 약 1백50만명중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수혈과정에서 12명,혈우병치료과정에서 4명등 16명이 에이즈에 감염됐다.
1992-09-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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