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미등록 취급/44개업소 고발조치

유독물 미등록 취급/44개업소 고발조치

입력 1992-09-22 00:00
수정 1992-09-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처는 지난 상반기동안 전국의 2천3백40개 유독물제작및 취급·판매업소에 대한 유독물보관 취득관리와 영업자등록여부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2백44개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처는 이가운데 등록을 하지않고 영업을 해온 인천시 서구 석남동 이영화성공업등 44개업소에는 고발조치하고,등록은 했으나 영업실적이 없는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원석유화학등 23개업소는 등록을 취소했다.

또 영업자등록증을 빌린 충남 연기군 전동면 동원화학등 8개업소는 영업정지,보관창고시설미흡등 장비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남 울산시 여천등 동오화학등 39개업소는 개선명령,나머지 유독물관리상태가 부실한 1백30개업소는 경고처분을 각각 내렸다.

1992-09-2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