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에서 시가의 10%가 넘는 위약금을 물리도록한 약관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21일 홍종율씨(경기도 군포시 산본동)등 2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약관심사청구에서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통상거래관행상의 위약금인 10%를 넘어 20%의 위약금을 물리도록 한 대한주택공사의 단독주택용지분양계약서의 약관은 무효』라고 결정,대한주택공사에 시정토록 권고했다.
심사위원회는 또 용지매수인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매수인이 해당용지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과 분양목적물의 인도일 지정없이 잔금을 매도인이 지정한 날짜에 내도록한 조항,분양대금완납후 매도인측 사정으로 대상용지를 인도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도록 한 조항등에 대해 각각 무효판정을 내렸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21일 홍종율씨(경기도 군포시 산본동)등 2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약관심사청구에서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통상거래관행상의 위약금인 10%를 넘어 20%의 위약금을 물리도록 한 대한주택공사의 단독주택용지분양계약서의 약관은 무효』라고 결정,대한주택공사에 시정토록 권고했다.
심사위원회는 또 용지매수인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매수인이 해당용지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과 분양목적물의 인도일 지정없이 잔금을 매도인이 지정한 날짜에 내도록한 조항,분양대금완납후 매도인측 사정으로 대상용지를 인도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도록 한 조항등에 대해 각각 무효판정을 내렸다.
1992-09-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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