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서울방배동 등 3곳 대상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된 나대지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오는 24일부터 서울과 대전의 3개지역에서 실시된다.
건설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과 송파구 송파동및 대전 동구 소제동을 표본조사지역으로 선정,▲나대지 ▲무허가 또는 임시건물부속토지 ▲2백평이상 주택부속토지를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법인소유의 나대지는 임시건물등을 지어 나대지가 아닌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적도와 필지별카드의 대조와 함께 현장확인을 병행하는등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개인소유지에 대해서도 택지와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거나 가구별 택지카드에 올라있지 않아 행정처리과정에서 누락됐는지의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가려낼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번 조사결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위장사례가 다수 발견될 때에는 내년 1∼3월중 전국적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된 나대지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오는 24일부터 서울과 대전의 3개지역에서 실시된다.
건설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과 송파구 송파동및 대전 동구 소제동을 표본조사지역으로 선정,▲나대지 ▲무허가 또는 임시건물부속토지 ▲2백평이상 주택부속토지를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법인소유의 나대지는 임시건물등을 지어 나대지가 아닌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적도와 필지별카드의 대조와 함께 현장확인을 병행하는등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개인소유지에 대해서도 택지와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거나 가구별 택지카드에 올라있지 않아 행정처리과정에서 누락됐는지의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가려낼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번 조사결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위장사례가 다수 발견될 때에는 내년 1∼3월중 전국적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992-09-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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