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AFP 연합】 러시아의 니콜라이 페도로프 법무장관은 18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의 임대계약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이를철회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페드로프장관은 이날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회견에서 『쿠릴열도를 임대할 경우,국익에 피해를 줄 것이 분명해짐에 따라 거래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있다』고 강조했다.
페드로프장관은 이날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회견에서 『쿠릴열도를 임대할 경우,국익에 피해를 줄 것이 분명해짐에 따라 거래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있다』고 강조했다.
1992-09-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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